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미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수혜법인’이라 한다) 발행주식의 97.53%를 소유한 지배주주 및 대표이사이고, 어머니인 D과 함께 구미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 2인 중 1인이다.
나. 수혜법인은 2012 사업연도 총 매출액의 55.57%를 쟁점법인에 매출하였는데, 원고는 쟁점법인이 원고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2 등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2. 12. 31.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쟁점법인이 원고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가.
목(이하 ‘이 사건 과세규정’이라고만 한다)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16. 3. 10. 원고에게 2012. 12. 31.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 45,779,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9. 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2017. 4.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과세규정의 ‘특수관계인’이 되려면, ①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②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③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2)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