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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10. 12. 선고 2017구합56643 판결
원고들에게 주식을 양도한 자는 원고들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함[기각]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서-3367(2016.12.12)

제목

원고들에게 주식을 양도한 자는 원고들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특수관계인에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해당 기업의 임원이었던 사람이 포함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따른 이익의 증여 등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사건

2017구합5664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민AA 외 3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8. 31.

판결선고

2017. 10. 1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3. 2. 원고 민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31,310,300원(가산세 포함, 이하같다), 원고 박ZZ, 민YY, 민SS에 대하여 한 증여세 각 46,631,0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민AA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원고 박ZZ은 원고 민AA의 처이며, 원고 민YY, 민SS은 원고 민AA의 아들이다.

나. 김CC은 2013. 3. 26.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한 뒤 위 회사에서 퇴직하였는데, 그 이후인 2013. 6. 26. 원고 민AA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00주, 원고 박ZZ, 민YY, 민SS에게 각 400주씩 합계 1,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5,000원 합계 7,500,000원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다. DD세무서장은 2015. 11. 17.부터 2015. 12. 18.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 및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거래 당시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확인되지 않음을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3조 및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754,031원으로 평가한 후, 원고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4항제1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김C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별로 이 사건 주식의 위 평가금액과 이 사건 거래가액의 차액에서 위 평가금액의 30/100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이익으로 보아 2016. 3. 2. 원고 민AA에게 증여세 31,310,300원, 원고 박ZZ과 민YY, 민SS에게 증여세 각 46,631,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5. 11.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6. 9. 기각되었고, 2016. 9.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12.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의 '이하 같다'가 의미하는 부분, 즉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의 임원'만을 의미할 뿐, 위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모든 임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없다.

2) 그런데, 이 사건 회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 소속 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거래 전에 이미 이 사건 회사의 임원 지위에서 퇴직한 김CC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2호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원고들과 김CC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지 않으며, 원고들과 김CC이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증여재산가액이 없게 되는바, 원고들과 김CC이 특수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는 2004. 7. 2. 설립되어 전자장비 및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회사로, 이 사건 거래 전후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보유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원고 민AA은 이 사건 회사 설립 이후 계속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김CC은 2007. 7. 2.부터 2010. 7. 1.까지 이사로, 2007. 7. 2.부터 2013. 3. 26.까지 이 사건 회사의 이사 내지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라. 판단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는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에게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은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2호에서는'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는 '본인이 개인인 경우 :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을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은 제1항 제2호의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의2 제3항은 '제1항 제2호의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의2 제1항 제6호는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을 들고 있다.

2) 살피건대, 위에서 본 관계 법령의 내용 등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특수관계인'에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해당 기업의 임원이었던 사람이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의 경우에만 위 퇴직 임원이 특수관계인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①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이 사건 조항에서 '임원'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위 정의가 기재된 괄호 부분 내에 '이하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특수관계인인 사용인의 범위에 임원을 포함시키고 있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규정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은 모두 위와 같이 임원을 정의한 이 사건 조항 이하에 규정되어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면서제26조 제4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는 것으로 변경하고, 제1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규정을 신설하였는바,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개정 전 상속세법 시행령)은 '임원'에 관한 정의를 제13조 제7항 제1호에 두고 있었는데, 위 규정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임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개정 전 상속세법 시행령은 그 이하인 제26조 제4항2)에서 직접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었다.

③ 위와 같이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명확히 새로 규정하기 위해 제12조의2 특수관계인 범위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임원에 대한 정의가 제13조 제7항 제1호 이전에 위치한 이 사건 조항에 규정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임원에 한하여 위 정의가 적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임원에 대한 정의를 이 사건 조항에 둔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임원에 관한 정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전후에 관계없이 그 이하에서 규정되는 임원에 대하여 전부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 사건 조항의 문언 내용 및 그 신설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문언의 범위를 벗어난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3) 또한, 이 사건 거래 당시 부부인 원고 민영덕, 박ZZ이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었고, 원고 민YY, 민SS은 원고 민영덕, 박ZZ의 아들로서 결국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를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데(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 제1호, 제1항 제6호), 김CC은 원고들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임원에서 퇴직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는바, 이 사건 거래 당시 김CC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2 제1항 제2호의 사용인으로서 원고들과 특수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저가양도 거래로 보아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과 김CC이 특수관계에 있지않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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