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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2.10 2016고단31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10』 피고인과 C은 2016. 5. 8. 22:35 경 안동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슈퍼' 앞을 지나다가 술과 과일이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시가 약 10,000원 상당의 사과 18개와 시가 12,000원 상당의 소주 8 병을 꺼내

어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572』

1. 피고인은 2015. 11. 4. 18:30 경 안동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I 1 층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 관리의 시가 2,140원 상당의 참 소주 2 병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5. 22: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 관리의 시가 650원 상당의 치즈 그 라탕 예감 과자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6. 20:00 경 안동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식당에서 피해자가 바쁜 틈을 이용하여 가게에 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펩 시 콜라 1 병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12. 19: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식품 매장에 진열된 피해자 H 관리의 시가 3,000원 상당의 통닭 반마리를 몰래 먹어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6,79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사진 『2016 고단 5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K의 각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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