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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393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누범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7. 형 집행을 마쳤다.

[2017 고단 3937] 피고인은 2017. 11. 4. 11:45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근무의 ‘E 마트 '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생굴, 전어 회 등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상의 안에 숨긴 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4048] 피고인은 2017. 11. 6. 16:45 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원 상당의 장수 막걸리 1 병을 점퍼 주머니에 몰래 넣어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4235] 피고인은 2017. 11. 13. 17:00 ~18 :00 경 사이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 근무의 ‘K’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미 상의 귤 2개를 집어 가지고 나가고, 같은 날 20:38 경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7,320원 상당의 소주 2 병과 우유 1 병을 상의 안에 숨긴 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범죄 경력 조회 ( 이상 공통)

1. 각 진술서 D (2017 고단 3937), G (2017 고단 4048), J (2017 고단 4235)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각 형법 329 조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 각 형법 35조

1. 경합범 가중 : 형법 37 조,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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