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1951 피고 인은 2016. 8. 21. 23:30 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하의를 벗은 채 성기를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6 고단 2758]
가. 2016. 10. 1.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0원 상당의 간장 게장 1 팩, 시가 2,350원 상당의 참 이슬 클래식 640ml 소주 1 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6. 10.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3. 위 G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0원 상당의 간장 게장 1 팩, 시가 2,350원 상당의 참 이슬 클래식 640ml 소주 2 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2016. 10.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5. 위 G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0원 상당의 간장 게장 1 팩, 시가 2,350원 상당의 참 이슬 클래식 640ml 소주 2 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2016. 10.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6. 위 G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50원 상당의 참 이슬 클래식 640ml 소주 1 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6 고단 2910] 피고인은 2016. 11. 27. 15:31 경 청주시 서 원구 1 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 대학교병원 본관 동 2 층에서, 그 곳 수납 창구에 있는 피해자 충북 대학교병원 소유인 지폐와 동전 등 합계 100,000원 상당 현금이 들어 있는 모금함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9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출동 당시 상황 등) [2016 고단 27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CCTV 정지 사진, CCTV 파일 [2016 고단 29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