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7. 28. 00:25경 통영시 C에 있는 D 교차로에서 가출아동인 피해자 E(가명, 여, 1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여기서 뭐 하노 밤 늦게까지 돌아다니면 안 된다. 아무것도 안 할테니까 차에 타라.”고 하여 피해자를 차에 태운 뒤 같은 시 F건물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같은 해
8. 5.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집에 머무르게 하여 실종아동 등인 피해자를 보호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 등)
가. 2016. 7. 28.자 범행 피고인은 같은 해
7. 28. 03: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음란물을 시청하게 하면서 침대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옷을 벗고 누워 피해자에게 “침대에 올라온나.”, “하자.”고 말한 뒤, 침대 위로 올라와 누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는 방법으로 성교하였다.
나. 2016. 7.30.자 범행 피고인은 같은 달 30. 20: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옷을 벗고 피해자에게 “하자.”고 말한 뒤, 침대 위로 올라와 누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는 방법으로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1. 실종아동등ㆍ가출인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