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7세)와 약 5년간 연인관계로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2. 25. 05:00경 피해자로부터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후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 등을 만졌다.
이에 폐경으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해오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자 화가 난 피고인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1cm )을 가지고 와 칼로 침대 머리 옆에 있는 전기스탠드와 식탁 위에 있던 밥그릇 등을 내리치고, 피해자가 있는 침대 위로 올라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휴대폰 충전기 줄로 피해자의 목을 감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 칼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죽인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침대 위에 눕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증거채취 동의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각 수사보고, 추가증거자료(유전자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