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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19 2017고합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5세) 의 친 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3. 6. 일자 불상 경 부천시 D 건물 201호에서 “ 아빠, 깜깜 하고 무서워 혼자 자기 싫다.

”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함께 잠을 자기 전에 옷을 모두 벗으라고 한 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귀신이 몸에 들어온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가리자 피해자의 양손을 양 옆으로 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재차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가. 피고인은 2016. 3. 일자 불상 20:00 경 부천시 E 건물 307호에서 침대에 누운 후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침대에 오는 것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수회 침대로 오라고 반복적으로 강하게 말하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협박하여 이에 응하지 않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일자 불상 20:00 경 부천시 F 건물 B 동 1004호에서 침대에 누운 후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옷을 벗고 침대로 올라와 성기를 빨라고

피해자에게 수차례 말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친 강간으로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초순 20:00 경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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