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D교회 장로이고, 피해자 E(여, 23세)은 위 교회 신도로 피고인과는 바로 옆집에 거주하는 이웃 관계이다.
한편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으로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인지능력이 부족하여 혼자서는 버스도 타지 못하고 집으로 찾아오지도 못하며, 누군가가 야단을 치거나 화를 내면 그 상대방을 두려워하고 상대방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바, 같은 교회 장로이자 동네 어른인 피고인으로부터 자주 지적을 받거나 혼나면서 피고인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수시로 전화를 하거나 자신에게 전화를 하도록 하여 불러내었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면서 피해자는 더더욱 피고인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12. 09:00 무렵 경기 이천시 F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밑에 하고 이빨도 깨끗이 닦고 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후, 자신의 방 침대에 속옷을 벗고 누운 뒤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무릎 위로 올라오라.”고 지시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어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옷을 벗은 후 피고인의 무릎 위로 올라와 앉게 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성폭력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