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6.28 2019고합211
준강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18. 12. 9. 자정 무렵 피해자 C(가명, 여, 28세)와 처음 만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4:20경 부산시 부산진구 D모텔 E호에 함께 투숙하여 잠을 자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9. 06:10경 위 모텔 E호에서 잠을 자던 중, 술에 만취하여 침대 위에서 옷을 벗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준강간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A가 피해자를 준강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준강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A에게 준강간을 당한 후에도 계속해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순번 7) 및 압수목록(순번 8)

1. 내사보고 피의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