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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3 2012고합2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Ⅰ.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0.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1.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Ⅱ. 범죄사실 [2012고합268]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P 소재 O 사무실에서 사채업자인 Q에게 O 소유의 대전, 천안 공장 건물 및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O를 채무자로 하여 Q으로부터 35억 원을 빌리면서 C에게 지시하여 Q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O 소유의 대전, 천안 공장 건물 및 부지에 채권최고액이 50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다음 Q으로부터 35억 원을 O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R)로 송금받아 위 금원을 O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6. 3. 6. C에게 지시하여 5억 원을 수표로 출금한 후 S의 우리은행 계좌(T)로 이체하는 등 위 차용금을 O와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Q으로부터 빌린 O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6. 3. 6.부터 2007. 1. 4.경까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순번 6 중 1,866,012,900원, 순번 7, 8, 13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는 피고인 C과 공모한 범행이고 순번 13은 피고인 D과 공모한 범행이며, 나머지는 피고인 A의 단독범행이다.

총 5회에 걸쳐 O의 자금 합계 2,991,012,900원을 개인채무 변제, 주식매수대금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2고합743] 피고인 A은 주식회사 U(이하 ‘U’라 한다)의 대주주이자 U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2005. 6. 2.경 U 주식 1,420,454주를 매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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