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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4.26 2010고합9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F을 징역 2년에,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9,70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F은 2005. 4.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5. 7. 2. 영등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10.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상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0.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0고합911 범죄사실] ◎ 주식회사 O의 현황 및 피고인들의 지위 주식회사 O(이하 'O'라 하고, 모든 회사명에는 주식회사를 생략한다)는 1997. 7. 15. 엘시디(TFT- LCD) 모듈 검사장비 제조 및 판매ㆍ수출ㆍ입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5. 7. 26. 코스닥에 상장되어 주권상장법인이 된 후 2010. 4. 12. 외부감사인 AQ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고, 2010. 4. 23. 금융감독원에 의해 상장이 폐지되었다.

피고인

AF은 2008. 5. 10.경 O 대표이사인 AR, AS 등으로부터 AR가 횡령한 돈을 보충하는 조건으로 O를 인수하여 2008. 6. 27.경부터 2008. 12. 23.경까지 AT 등을 대표이사로 내세우고 O를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08. 12. 24.경 피고인 AF으로부터 O 경영권을 양수받아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O를 운영하면서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공모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순번 납입종료일 대표이사 (운영자) 인수인 발행금액 (백만원) 종류 방식 비고 1 2008. 7. 3. AF AU 외 3인 5,000 CB 사모 성공 2 2008. 7. 11. AF AV 4,000 CB 사모 성공 3 2009. 1. 20. A AW 500 BW 사모 성공 4 2009. 1. 20. A AX 500 BW 사모 성공 5 2009. 4. 15. A Q 2,000 BW 사모 성공 6 2009. 8. 10. A AY 외 6명 (실참여자 AZ) 1,000 유상증자 사모 성공 7 2009.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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