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6.12 2013가합81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 A은 피고 D에게 돈을 빌렸는데, 피고 D는 차용자인 원고 A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황임을 알고, 원고 A의 사업에 필수적인 토지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겠다는 취지로 원고 A을 협박하면서,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 A은 피고 D의 강압으로, 피고 D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각 1/3 지분권자였는데, 원고 A은 나머지 지분권자인 원고 B, C에게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 B, C으로부터 그들 소유의 지분에 관하여 처분권을 위임받았었다.

한편 원고 A이 피고 D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서, 실질적으로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나, 피고 D는 미변제된 차용금이 있다는 억지 주장을 하면서, 대물변제 명목으로 다시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 A은 피고 D의 강압으로,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원고 A의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의 처인 피고 F 명의로,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원고 B의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의 아들인 피고 E 명의로,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원고 C의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의 아들인 피고 G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결국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계약은 원고 A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이거나, 원고 A은 피고 D의 강박을 원인으로 위 대물변제계약을 취소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들의 불공정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