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1.25 2016가합534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4 내지 14, 34 내지 36은 별지1의 제1부동산 중 별지3의 해당 인용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O의 직계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이다.

나.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변동내역 1) 별지1의 제1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

) 제1부동산 중 각 1/7 지분에 관하여 1954. 5. 5. AP, AQ, AR, AS, AT, AU, AV 명의로 회복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별지1의 제2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 제2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1971. 9. 27. AW, AX, AY, AZ, BA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1988. 7. 19. AW의 지분에 관하여 BB 명의로 1978. 5. 10.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AY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 Y 명의로 1973. 5. 16.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AZ의 지분에 관하여 E 명의로 1986. 10. 3.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BB, E, BA 명의의 합계 3/5 지분에 관하여 2014. 1. 8. 원고 명의로 2013. 12. 2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1부동산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1~3(B,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제1부동산 중 1/7 지분의 등기명의인인 AP이 1958. 12. 30. 사망하여 장남 BC이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을 하였고, BC이 1978. 5. 27. 사망하여 자녀인 피고 B, C, D가 그 지분을 1/3씩 상속하였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1부동산 중 각 13,471,920/282,910,320(1/21 = 1/7 × 1/3)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소송물의 전제문제가 되는 권리관계나 법률효과를 상대방이 인정하는 진술은 권리자백으로서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