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453,791,6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5.부터 2018. 2.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피고 C은 2011. 3월말경 피고 B, D의 이름으로 인천 중구 E 토지 및 그 지상 F 건물(이하 통틀어 ‘제1부동산’이라 한다)과 G 토지 및 그 지상 H 호텔 건물(이하 통틀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I’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고자 하였다.
피고 C은 제2부동산을 매수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1. 5. 6. 원고의 동의를 받아 원고 이름으로 대출을 받기로 하고, 제2부동산에 관하여 ① 채권최고액은 2,340,000,000원으로, 채무자는 원고와 피고 B으로, 근저당권자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 하는 근저당권(인천지방법원 제17992호)과, ② 채권최고액은 1,560,000,000원으로, 채무자 및 근저당권자는 각 위와 같이 정한 근저당권(인천지방법원 제17993호)을 각 설정하여 주었다.
원고와 피고 B 앞으로 제2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1. 5. 6. 접수 제17991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 D 앞으로 제1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1. 5. 13. 접수 제18673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또한 ‘I’이라는 상호로 2011. 8. 24. 원고 및 피고 B, D(이하 원고와 피고 B, D를 ‘원고 등’이라 한다)를 사업자로 하여 숙박업의 사업자등록이 마쳐졌다
(이하 피고 C이 운영한 위 호텔을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J은 2012. 3. 2. 원고 등으로부터 제1부동산 중 1/2 지분, 제2부동산 중 원고의 지분 전부를 41억 7,500만 원(최초 합의한 매매대금은 42억 원이었으나, 원고와 피고 B, D가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40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대신 매매대금 중 2,500만 원을 감액해 주었다)에 매수하되, 매매대금 중 12억 2,500만 원은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J이 위 각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