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 A의 남편 H는 피고 D에게 돈을 빌렸는데, 피고 D는 원고 A과 H가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황임을 알고, 사업에 필수적인 별지 제5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겠다는 취지로 원고 A과 H를 협박하면서, 대물변제 명목으로 별지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 A은 피고 D의 강압에 어쩔 수 없이 피고 D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각 1/3 지분권자였던 원고들은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겠다는 피고 D의 강압에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제2부동산마저 피고 D의 가족들인 피고 E, F, G 앞으로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는 원고들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이거나, 원고 A은 피고 D의 강박을 원인으로 이를 취소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바,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