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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7.25.선고 2006구합21771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사건

2006구합2177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원고

000000 주식회사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수행자 차미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지

담당변호사 한범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종환

변론종결

2007 . 6 . 25 .

판결선고

2007 . 7 . 25 .

주문

1 . 피고가 2005 . 7 . 13 .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8 , 176 , 292 , 630원의 부과처분을 취 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부과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2000 . 8 . 4 . 피고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하여 민영주택건설사 업계획 승인을 받고 , 2000 . 12 . 31 . 서울 강남구 소재 대지 32 , 259㎡ ( 이하 ' 이 사건 토 지 ' 라 한다 ) 지상에 건립되어 있던 지하 2층 , 지상 16층의 000공업 사옥 , 주택전시관 등을 철거한 후 공사를 시작하여 지하 4층 , 지상 46층 규모의 3개동 449세대의 아파트 (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 라 한다 )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2004 . 3 . 18 .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마쳤다 .

나 . 피고는 원고가 시행한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 2005 . 12 . 7 . 법률 제7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5조 제1항 제 1호 , 법 시행령 ( 2006 . 12 . 15 . 대통령령 제19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영 ' 이라 한다 ) 제4조 제1항 [ 별표 1 ] 제1호 소정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라는 이유로 2005 . 7 . 13 . 원고에게 개발부담금 8 , 176 , 292 , 630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5 . 8 . 24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 중 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6 . 3 . 22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1 내지 3호증 , 갑 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 변 론 전체의 취지

2 . 당사자의 주장

가 . 원고 ,

( 1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여부

영 제4조 제1항 [ 별표 1 ] 제1호에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정한 주택건 설촉진법에 의한 '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 은 대지조성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이

함께 시행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두 사업 중 주택건설사업만을 시행한 경우 는 위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볼 수 없다 . 나아가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주택건설사업 이전에 이미 지목이 대지였기 때문에 원고는 별도의 대지조성공 사를 하지 않았다 .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는 위법하다 .

( 2 ) 부과종료시점

토지를 개발하여 아파트를 신축 · 분양하는 사업시행자의 경우에는 아파트 분양 시점에 그 분양가가 이미 정해져 그 이후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개발이익이 부존재 하게 됨을 고려하여 법 제9조 제3항 단서에서 납부의무자가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 용을 개시하거나 타인에게 분양 등 처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 에 해당하게 된 날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 아파트 건설의 사업시 행자가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건설 중인 아파트를 분양한 경우에는 분양완료시를 부과 종료시점으로 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

( 3 )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한 가공의 이익 포함 여부

피고는 2002년 이후 공시지가를 산정하면서 종전 공시지가와 실제 가격 사이의 차액을 현실화한다는 명목하에 실제 지가상승률에 이른바 현실화율을 더하여 공시지가 를 산정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부과종료시점의 지가에는 공시지가 현실화율 상승분 이라는 가공의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어도 가공의 개 발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분에 관한 한 위법하다 .

나 . 피고 ,

( 1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여부

영 제4조 제1항 [ 별표 1 ] 제1호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뿐만 아 니라 주택건설사업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이 사건 아파 트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한다 . 설령 주택건설사업만 시행되는 경 우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 이 사건 아파트를 건설하는 동안 실시된 상당한 규모의 절토 , 성토로 인해 이 사건 토지가 건축물의 건축에 적합하도록 대지로서의 효용이 증가된 이상 , 이 사건 아파트 건축사업은 위 [ 별표 1 ] 제1호 소정의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에 해당한다 .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는 적법하다 .

( 2 ) 부과종료시점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이 종료되어 준공인가 등이 마쳐진 경우에는 법 제9조 제3 항 본문에 의하여 준공인가일 등을 부과종료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 개발사업이 중단되었다든지 개발사업이 완료되었으나 준공인가 등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의 사용 등이 개시된 경우에 한하여 법 제9조 제3항 단서와 이에 따른 시행령 규정이 적 용되어야 할 것인바 , 이 사건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이 중단되었다든지 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되었으나 준공인가 등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의 사용 등이 개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법 제9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준공인가일 등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

3 .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4 . 판단 .

가 . 대지조성사업을 수반하지 않는 주택건설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 당하는지 여부

법 제5조 제1항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의 종류를 정하면서 제1호로 ' 택지 개발사업 ( 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 ' 을 들고 있고 , 영 제4조 제1항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 별표 1 ] 과 같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 [ 별표 1 ] 은 제1호에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 한 '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 을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 이 사건 아파트 건설 당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하나로 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 의 해석과 관련하여 ' 대지조성 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 은 ' 대지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 ' 의 경우와 달리 문리해석상 원칙적으로 대지조성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 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 1 )

다만 법 제1조는 " 이 법은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 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 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 법 제2조 제1호 는 " 개발이익 " 이라 함은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 · 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 이하 " 사업시행자 " 라 한다 )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 며 , 법 제5조 제1항 제1호는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으로 택지개발사업 ( 주 택단지조성사업 포함 ) 을 들고 있는바 , 이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법은 기본적으로 토 지의 개발로 인한 이익 중 일정 부분을 환수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 위 문리해석에 불구하고 대지조성사업은 주택건설사업과 함께 시행되지 않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나 , 대지조성사업이 수반되지 않는 주택건설사업은 법의 입법취지 , 규정의 내용 , 형식 등에 비추어 그 자체만으로 개 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더구나 영 제8조는 개발사업의 준공전 부과종료시점을 규정하고 있는데 , 제1항 에서 토지만을 개발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와 주택건설사업등 토지의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 행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2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을 뿐 주택건설사업 만 행해지는 경우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

결국 ① 대지조성사업 , ② 대지조성사업과 함께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지만 대지조성사업 없이 주택건설사업만이 시행되는 경우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대지조성사업 없이 시행된 주택건설사업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 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 이 사건 아파트공사 당시 대지조성공사가 행해졌는지 여부

( 1 )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갑 6 , 8호증 , 갑 9호증의 1 내지 갑 10호증의 2 , 갑 11 내지 14호 증 , 갑 15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 , 증인 김00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인정할 수 있다 .

( 가 )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토지는 서울특별시가 영동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을 시행하면서 그 사업지역에 편입되었다가 1982 . 11 . 9 . 위 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그 중 제1항 내지 제28항 기재 각 토지는 서울 강남구 000 00 대 28 , 177 . 9m로 환지 된 뒤 1984 . 3 . 26 . 별지 제1목록 제1항 , 제2항 토지로 분할되었고 , 제29항 토지는 별 지 제1목록 기재 제3항 토지로 환지확정되었으며 , 위 정리사업이 시행되면서 서울특별 시의 체비지로 지정되었던 영동 제2지구 1공구 165구획 1 - 가 및 1 - 나 토지는 위 정리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증평환지되어 위 1 - 가 토지는 별지 제1목록 기재 제4항 토지로 , 1 - 나 토지는 별지 제1목록 기재 제5항 토지로 각 환지확정되었다 . 그 후 별지 제1목록 기재 제1항 토지는 1999 . 5 . 20 . 같은 목록 기재 제2항 내지 제5항 토지를 합병하였고 , 2004 . 1 . 12 . 이 사건 토지와 서울 강남구 000 000 대 7 . 9로 분할되었다 . 위 토지 구획정리사업의 결과 지목이 대지 , 전 , 임야 , 수도선로 등으로 되어 있던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토지는 그 지목이 대지로 단일화되었다 .

( 나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별다른 인가절차를 받지 않았고 , 민영주택건 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였다 .

( 다 )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전 이 사건 토지에는 북측에 지하 2층 , 지상 16층의 000 공업 사옥 , 남측에 주택전시관이 있었고 , 뒷부분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 또한 주택전시관 부지는 약 10m 정도 파여져 있었는데 , 이는 000 공업이 업무용 건물 의 건축을 위한 터파기 작업을 하던 중 공사중지가처분으로 인해 그 공사가 중지되었 고 , 그 상태에서 바로 철제기둥을 세워 가설건축물인 주택전시관을 축조하였기 때문이 다 . 원고는 위와 같이 주택전시관 부지의 지반고가 낮은 점을 이용하여 그 부분에 지 하주차장과 지하저수조를 설치하였다 .

( 라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과도한 절토를 지양하고 현 지형을 최대 한 이용하여 터파기 및 지하구조물 설치를 최소화하였으며 , 3개 타워동의 지반 수준을 달리함으로써 기존 지형의 고도차를 최대한 이용하였다 .

( 마 ) 이 사건 아파트공사는 기존건물 철거 , 흙막이 또는 터파기 등의 토목공사 , 건 축공사 , 전기 및 설비 , 조경공사 등의 공정을 거쳐 이루어졌는데 , 설계에 따라 터파기 , 절토 , 성토 , 되메우기 등의 토공사가 수반되긴 하였으나 , 그 작업에 소요된 토공사비용 은 총공사비의 극히 일부인 12 , 901 , 200원에 불과하였다 . 또한 성토는 대부분 구조물공 사 완료 후 아파트건물이 들어선 부분을 제외한 지상부를 되메우고 단지내 조경이나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졌다 .

( 2 ) 판단

영 제4조 제1항 [ 별표 1 ] 에 의한 대지조성이라고 함은 절토 , 성토 , 정지작업 , 매 립 등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통하여 대지가 아닌 토지를 대지화하는 경우는 물론 본 래 대지인 토지라도 대지로서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공사를 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 다 할 것이나 , 주택건설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대지조성사업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지조성사업을 수반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토지가 이미 건축에 적합한 상태로 대지 화되어 있어 별도의 대지조성공사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4 . 3 . 22 . 선고 93누6256 판결 참조 ) .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 추진 이전부터 사실상 대지화되어 업무용 건물 , 주택전시관 등 이 건축되어 있었던 점 ,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대지조성사업에 관하여 는 따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만 받은 점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지상건물을 철거한 후 아파트를 건축하는 데 부수되는 절토 , 성토작업을 하는 외에 대규모의 대지조성공사를 하지 않고 , 기존의 지형을 최대한 활용해서 아파트를 배치하여 공사를 진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과정에서 일부 절토 , 성토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 이는 대지가 아닌 토지를 대지화하기 위한 것이거나 이 사건 토지의 대지로서의 효용을 높 이기 위한 공사라기보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설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형질 변경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 이를 두고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과정에서 영 제4조 제 1항 [ 별표 1 ] 제1호 소정의 대지조성사업이 행해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피고는 000 공업 사옥 부지와 주택전시관 부지 사이의 지반고 차이가 상당하였는데 , 이 사건 아파 트 건설사업이 종료될 당시에는 각 부지들 사이의 지반고 차이가 없어진 것으로 보아 원고가 최소 0 . 05m부터 17 . 64m까지 성토를 하는 등 상당한 규모의 대지조성공사가 행 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나 , 당초 000 공업 사옥 부지와 주택전시관 부지 사이의 지반고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000 공업이 업무용 건물 건축을 위한 터파기 작업을 하 던 중 공사중지가처분으로 인해 그 공사가 중지된 토지 부분 위에 철제기둥을 세워 가 설건축물인 주택전시관을 축조하였기 때문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가 법 제5조 제1항 제1호 , 영 제4조 제1항 [ 별표 1 ] 제1호 소정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 을 시행 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5 .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승영

판사 한정훈

판사 박성준

주석

1 ) 이 사건 처분 후인 2006 . 12 . 15 . 대통령령 제19752호로 영이 개정되어 영 제4조 제1항 [ 별표 1 ] 의

'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 이 ' 대지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 ' 으로 변경되었다 . 따라서 위 영 개

정 이후에는 문리해석상 대지조성사업과 주택건설사업 중 어느 한 사업만 시행하는 경우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다만 위 [ 별표1 ] 은 ' 대지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 ' 이라고

규정하면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토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이 완료된 토지나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토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별지

관계법령

제5조 ( 대상사업 )

①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등으로 한다 .

1 . 택지개발사업 ( 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②제1항 각호의 개발사업의 범위 및 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 부과기준 )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부과종료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 ( 이하 " 종료시점지가 " 라 한다 ) 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1 . 부과개시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 ( 이하 " 개시시점지가 " 라 한다 )

2 . 부과기간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

3 .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

제9조 ( 기준시점 )

①부과개시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로 한다 . 다만 ,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날을 부과개시시점으로 한다 .

1 . 인가등을 받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그 토지이용계획등 의 변경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 . 다만 , 그 취득일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후 토지이용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 한다 .

2 . 삭제

3 . 인가등의 변경으로 부과대상토지의 면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과 취득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부과 종료시점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등을 받은 날 로 한다 . 다만 , 부과대상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 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한다 .

1 .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과대상토지의 일부가 준공된 경우

2 . 납부의무자가 개발사업의 목적 용도로 사용을 개시하거나 타인에게 분양등 처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경우

3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④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등을 받은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 ( 대상사업 )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고 , 그 규모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 허가 면허 등 ( 신고를 포함하며 , 이하 " 인 가 등 " 이라 한다 ) 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 ( 부과종료시점 전에 지적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사항 중 면적의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된 면적을 말한다 ) 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이 경우 동일인 ( 배우자 및 직계존 · 비속을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이 연접한 토지 ( 동일인 소유의 연속되어 있는 일단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한다 ) 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 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

1 .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지역 중 도시계획구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 제2호의2의 사업을 제외한 다 ) 의 경우 660제곱미터 이상

2 . 제1호 외의 도시계획구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 제2호의2의 사업을 제외한다 ) 의 경우 990제곱 미터 이상

2의2 . 도시계획구역 중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당해 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가 당해 토 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천650제곱미터 이상

3 . 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천650제곱미터 이상

제8조 ( 개발사업의 준공전 부과종료시점 )

① 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 토지만을 개발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나 .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 토지의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

2 . 주택건설사업등 토지의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 행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관계행정청의 인 가등을 받아 건축물의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의 개발부담금의 부과 종료시점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 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날

2 . 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일

3 .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 시사용승인일

③ 법 제9조제3항제3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라 함은 개발사업에 착수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

1 .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등이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된 경우

2 . 사업시행자의 파산 기타의 사유로 개발사업의 시행이 중단되어 사업의 완료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④제1항의 경우에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등을 받기 전에 당해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보는 토지의 면적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 별표 1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 제4조 관련 )

토지의 표시

< 제1목록 >

생략

< 제2목록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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