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충청북도 증평군 E 전 82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0,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충청북도 증평군 E 전 8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이고, 원고는 2분의 1 지분, 피고들은 각 4분의 1 지분씩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1항,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갑 제1호증의 기재, 을 제2호증의 영상, 감정인 F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소외 종중에서 토지의 일부에 분묘를 설치한 뒤 관리, 보전하고 있는 토지였는데, 원고가 2015. 7. 28. 경매절차를 통하여 매수한 점,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8, 9, 10,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에 여러 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토지의 위치, 형상, 면적, 이용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0,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11㎡는 원고의 소유로,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8, 9, 10,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412㎡는 피고들이 각 2분의 1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위와 같이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