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3.21 2016가단4174
공유물분할
주문
1. 영주시 F 임야 69,257㎡ 중,
가.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영주시 F 임야 69,2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와 피고들이 각 1/5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은 원고가,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9, 10, 11, 12, 13, 14, 16, 15,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은 피고 E가 각각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B, C, D은 이 사건 공유물분할 청구에 관하여 별다른 의견을 개진하지 아니하였는바, 주문과 같이 이 사건 토지를 현물분할함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위와 같이 현물분할 방법에 의하여 분할함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