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48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7. 01:3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장 덕로 138에 있는 현진에 버빌 1차 아파트 앞 사거리를 수완고등학교 방향에서 하 남공단 방향으로 편도 3 차선 중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41 세) 운전의 D BMW 차량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 좌상 등을, 위 BMW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3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 여, 35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각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조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