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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2.19 2015고단36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070번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4. 08:14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중산동 중산 8 단지 사거리를 중산 7 단지 쪽에서 안 곡 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잘 살피면서 신호에 맞추어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버스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 좌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5 세) 가 운전하는 E 9703번 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버스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070번 마을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64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흉추 골절상을, 피해자 G( 여, 2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피해자 H( 여, 1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 좌상을, 피해자 I(1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피해자 J( 여, 6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 좌상 등을, 피해자 K( 여, 3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염 좌상 등을, 피해자 L( 여, 3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 좌상 등을, 피해자 M( 여, 5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 좌상 등을, 피해차량인 9703번 버스를 운전하던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 좌상 등을, 9703번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N( 여, 5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염 좌상 등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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