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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07 2018고정3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6. 12: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D에 있는 E 앞 삼거리를 안서 저수지마을 입구 방면에서 천안 로사거리( 터미널) 방면으로 차로 구분 없는 도로를 시속 약 10-2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 신호등이 작동하는 삼거리 교차로의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신호에 따라 다른 차량의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단국 대학교 방면에서 단국 대학교 병원( 성거)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F( 남, 54세) 운전의 G BMW 승용차량의 좌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46세 )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의 염 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I( 여, 24세), 같은 피해자 J( 남, 22세 )으로 하여금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동통 및 경부의 염 좌상 등을 입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사본 등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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