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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51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9. 02: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사거리 앞 도로를 전 남 여고 방향에서 동부 소방서 방향으로 편도 3 차선 중 2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23 세) 운전의 F 골프 차량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골프 차량이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24 세) 운전의 H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뒷부분을 위 골프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 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위 코란도 스포츠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I(2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 좌상을, 같은 피해자 J(2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 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K(2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초동조치 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 취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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