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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0.17 2017고단14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18. 25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83, 디지털 엠 파이 빌딩 B 동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8. 18. 22:30 경 위와 같이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평 촌 역 사거리 방향에서 벌 말 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다른 차량의 운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 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4 세) 가 운전하는 F BMW 528i 승용차가 정지 신호에 따라 멈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BMW 528i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 좌상 등을, 위 BMW 528i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4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E), 진단서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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