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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8. 6. 13. 선고 2007나19723 판결
[신주발행무효][미간행]
AI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 전진우)

피고, 항소인

피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강경국외 1인)

변론종결

2008. 5. 1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4. 21.에 한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155,246주의 신주발행을 무효로 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신(재판장) 백태균 김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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