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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가합51020
신주발행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는 테마세트장 설립 및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주주이다.

나. 피고는 ① 2011. 9. 22.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6,000주, ② 2011. 10. 19.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4,080주, ③ 2011. 11. 2.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1,920주, ④ 2012. 1. 18.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4,800주를 각 발행(이하 ‘제1 내지 4차 신주발행‘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1 내지 4차 신주발행이 무효라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으로부터 2012. 9.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17766호)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고 제2심 법원으로부터 2013. 7. 25. ’제1 내지 4차 신주발행을 무효로 한다‘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2나80851호)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16. 6. 23.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13다64571호)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다. 피고의 당시 대표이사 D, 사내이사 E, F, G는 2012. 3. 6. 피고의 신주를 발행하기로 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였는데 기존 주주인 D, G, A, 주식회사 H, F, I가 모두 신주인수를 포기하였다.

이에 D, F, G는 2012. 5. 21. 실권주를 제3자 배정하기로 결의하였다

(이하 ‘제5차 신주발행’이라 한다). I, J, G는 2012. 6. 18. 발행된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20,000주를 인수하였다. 라.

피고의 당시 대표이사 I, 사내이사 D, K는 2015. 5. 28. 피고의 신주를 발행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15. 6. 18.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339,200주를 발행(이하 ‘제6차 신주발행’이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기존 주주들에게 242,596주를 배정하였고, I가 실권주 96,604주 중 26,204주를, L가 51,717주를, K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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