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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7. 10. 18. 선고 2007가합3117 판결
[신주발행무효][미간행]
원고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 전성한외 1인)

피고

피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은율 담당변호사 강경국외 1인)

변론종결

2007. 9. 20.

주문

1. 피고가 2007. 4. 21.에 한 액면 금 5,000원의 보통주식 155,246주의 신주발행을 무효로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6, 8, 13호증, 을4, 5, 12, 15, 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1999. 6. 18. 공작기계 및 그 부품의 제조, 판매 등을 주목적으로 하여 소외 4 주식회사로부터 분사하여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서, 2007. 4. 21. 신주를 발행하기 이전에는 총 발행주식이 517,488주이고 그 중 피고의 임직원이 52.05%, 소외 4 주식회사가 18.04%, 기타 외부주주가 나머지를 각 보유하고 있었으며, 원고는 그 24.25%인 125,514주를 보유하여 단일 명의인으로는 최대주주의 지위에 있었다.

나. 원고는 2007. 2. 9. 주주로서 피고에게 정관, 주주총회의사록, 회계장부 및 서류 등의 열람, 등사 청구를 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이 법원에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신청을 하여 2007. 4. 9. 인용결정을 받고, 같은 해 1.경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원고 및 원고 측 인사를 이사와 감사로 추가하는 안건이 상정되는 등 원고와 피고의 현 경영진 측은 그간 회사 경영 및 그 주도권을 둘러싸고 다툼을 벌여왔다.

다. 이에 피고는 2007. 4. 19. 이사회를 개최하여 보통주식 155,246주(기 발행 주식의 약 30%)를 주당 금 7,500원(액면가 5,000원)에 발행하되 이를 광산용 기계 및 부분품 제작, 판매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소외 1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전부 배정하고, 그 납입기일을 2007. 4. 20.로 정하기로 의결하였다. 소외 회사가 2007. 4. 20. 그 인수대금 전액 1,164,345,000원을 납입함에 따라 피고는 2007. 4. 21. 위 신주를 발행(이하 ‘이 사건 신주발행’이라 한다)하고 같은 달 23. 이에 따른 변경등기까지 마쳤다.

라. 이 사건 신주발행으로 소외 회사는 발행주식 총수 672,734주 중 155,246주(23.08%)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었고, 원고는 종전 지분율이 18.65%로 떨어졌다. 한편, 피고의 정관 제10조 제1항은, ‘본 회사의 주주는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인수권을 가지며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 배정시 단수주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제4호)’ 등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마.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신주 발행과 관련하여 이 법원 2007카합228호 로 위 신주에 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2007. 6. 7. 그 인용결정을 받았는데, 2007. 6. 9. 열린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① 제3자 등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하고, 이사수를 3인으로 제한하며 이사 선임에 있어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 변경의 건, ② 원고에게 우호적인 이사 소외 2, 감사 소외 3 등을 해임하는 건, ③ 대표이사 소외 5를 해임하는 건, ④ 원고 등을 이사에 선임하는 건 등이 제안되었으나, 소외 회사의 의결권행사가 금지된 상태에서 특별결의를 요하는 ①, ②, ③안건은 특별결의 정족수 미달(①, ②안 찬성 61.32%, ③안 찬성 38.68%)로, ④안건도 일반결의 정족수 미달(반대 59.86%)로 각 부결되었다.

바. 피고의 2007. 6. 9. 현재 지분율은 원고 19.35%, 소외 회사 23.08%,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 5 2.33%, 소외 4 주식회사 13.88% 등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주발행은 원고와 피고 대표이사 소외 5 등 현 경영진 사이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가운데 소외 5가 경영권을 방어할 목적으로 현 경영진에 우호적인 소외 회사에 기습적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주발행은 무효이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4 주식회사에 대하여 약 44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영 악화 상태에서 소형정밀 CNC선반 제품에 관한 기술도입, 긴밀한 업무제휴를 통한 경영성과 향상 및 채무 상환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등을 목적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지닌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신주 발행을 한 것이어서 주주 이외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요건을 갖추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주발행은 유효하다.

나. 판단

(1) 상법 제418조 제1항 은,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 은, “회사는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1항 의 규정은 신주를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배정할 경우 주주가 보유주식 수에 따라 가지는 의결권 등 회사에 대한 지배력이 감소하게 되고, 통상 총주식수의 증가만큼 보유주식의 가치가 하락하게 됨으로써 당해 주주가 재산적 손실을 입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우선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고, 이에서 나아가 위 제2항 은 회사의 경영상 부득이한 필요성이 있고 이를 정관에 규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주주 이외의 제3자에게 부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회사가 신주를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배정한 행위가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회사의 경영권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여야만 할 정도로 시급한 경영상 필요성 없이 기존 경영권을 방어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것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2) 위에서 살피거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정기주주총회에서 원고 및 그 측근인사들이 피고의 이사 등으로 추천되고 원고가 회계장부 등의 열람, 등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거부하는 등 원고와 피고의 현 경영진 사이에 경영권 등에 관한 다툼이 있어 왔던 점, 이 사건 신주발행으로 소외 회사가 최대주주가 되는 대신 원고는 자연히 그 지분율이 떨어져 종전보다 회사에 대한 지배력이 약화된 점, 피고의 이사회가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신주발행결의를 하면서 납입기일을 바로 그 다음 날로 정하는 등 전격적으로 신주발행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신주발행에 대한 유지청구 등 원고의 구제수단을 사실상 원천 봉쇄한 점, 이 사건 신주발행 이후 2007. 6. 9.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수 제한, 집중투표제 배제 등 정관변경의 건, 원고 측에 우호적인 임원 해임의 건 등이 제안되어 부결되긴 하였으나, 소외 회사의 의결권행사가 법원의 결정으로 금지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 현 경영진의 의사대로 가결되었을 가능성이 많았고, 이는 원고 측의 경영참가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었던 점,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기술을 도입하거나 업무를 제휴할 필요성 여부 및 그 대가관계의 적정성 여부 등이 불분명한 점, 피고가 들고 있는 신주발행 목적 중 하나인 재무구조 개선은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를 통하여서도 달성할 수 있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주발행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여야만 할 정도로 시급한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였던 것이 아니라 원고에 대항하여 피고 현 경영진의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신주발행은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방법으로 행해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무효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남수(재판장) 문춘언 이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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