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07. 8. 31. 선고 2007누1064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는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이다.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백영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동울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07. 7. 6.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7. 18.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상속세 1,787,746,324원의 부과처분 중 1,652,538,43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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