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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2.14 2016고정200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리비 양식업을 하는 자이고, C은 피고인의 매형으로서 가리비작업에 필요한 선박을 보유하고 피고인과 같은 어장에서 가리비 양식업을 하는 자이며, D은 피고인으로부터 가리비 300만 패를 매수하여 C에게 관리를 위탁한 자이고, E는 C으로부터 가리비작업에 필요한 선박을 매수한 자이며, F는 E를 C에게 소개한 사람으로 가리비작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8.경 중국으로부터 가리비 1,000만 패를 수입하여 300만패 를 D에게 판매하고, 위 1,000만 패(피고인 몫 700만 패 D 몫 300만 패)를 D로부터 위탁을 받은 C과 함께 관리하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C의 사이가 틀어진 후 C이 가리비작업에 사용하던 선박을 E에게 매도해 버려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이 어려워질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C과 함께 관리하고 있던 생존한 가리비 전부를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E 등을 고소한 후 C과 다시 가리비작업에 관한 협의를 시도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강원 양양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 F가 2015. 12. 중순경부터 강원 강릉시 H 어장에 있는 피고인 소유인 가리비 300만 패를 절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5. 5.경 입고하여 피고인과 C이 함께 관리하던 1,000만 패(피고인 지분 70%, D 지분 30%)의 가리비 중 당해연도에 폐사되고 2015. 11. 중순경 기준으로 생존하여 남아있던 가리비는 약 402만 패였는데,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부터 2015. 11. 30.까지 약 263만 패를 반출하고, 약 49만 패를 추가로 반출하여 D 측에 반환하였으므로, 2015. 12. 중순경 기준으로 남아 있던 가리비는 약 90만 패였고, 그 중 약 71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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