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어업 현황 1) 종묘생산 피고는 2005. 6. 14. 강원도 양양군수로부터 2005. 7. 20.부터 2010. 7. 19.까지 강원 양양군 B 지선(이하 ‘B 지선’이라 한다
) 4ha에서 가리비 종묘를 생산할 수 있는 가리비 해상종묘생산어업허가(C)를 받아 가리비 및 우렁쉥이(일명 멍게) 종묘생산을 시작하였고, 다시 양양군수로부터 2010. 7. 7.부터 2015. 7. 6.까지 B 지선 4ha에서 가리비 종묘를 생산할 수 있는 가리비 해상종묘생산어업허가(F)를 신규로 받아 기존 양식장을 육지로부터 더 먼 곳으로 이설하여 가리비 및 우렁쉥이 종묘생산을 계속하였다. 2) 복합양식 피고는 당초 양양군수로부터 2003. 4. 23.부터 2013. 4. 22.까지 B 지선 18ha에서 가리비, 우렁쉥이를 양식할 수 있는 복합양식어업허가(G)를 받아 양식업을 영위하다가(피고는 H, I, J와 공동사업자로서 위 어업면허의 25/100 지분만을 가지고 있다가 2005. 6. 8. 위 3인의 지분을 전부 취득하였다), 2008. 2. 11. 위 18ha를 4ha(K)와 11.3ha(D)로 분리하여 어업권을 신규 등록하였으며, 다시 양양군수로부터 복합양식어업허가(F 및 L)를 신규로 받아 K와 D의 기존 양식장들을 육지로부터 더 먼 곳으로 이설하여 양식업을 영위하고 있다.
구체적인 피고의 복합양식 어업권 변동 현황은 아래와 같다
(이하 피고가 운영하는 종묘생산양식장 및 복합양식장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양식장’이라면허번호 면적(ha) 종류 시작일 종료일 (실존속일) 비고 G 18 가리비, 우렁쉥이 2003. 4. 23. 2013. 4. 22. (2008. 2. 10.) - 2008. 2. 11. 대체개발에 따른 어업권 포기 - K와 D로 분리해 신규 등록 K 4 다시마, 전복 2008. 2. 11. 2013. 4. 22. (2010. 7. 6.) - (구 G의 일부 - 2010. 7. 7. 어장이설에 따른 어업권 포기 - F로 신규 등록 F 4 다시마, 전복 2010. 7. 7. 2013.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