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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9.20 2018고단732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리비 양식업을 하는 사람, B은 피고인의 매형으로 작업에 필요한 어선을 보유하고 피고인과 같은 어장에서 동업을 하던 사람, 피해자 C는 2015. 12. 11. 경 B으로부터 위 어선과 어업권을 매수한 사람으로, 피고인은 B이 일방적으로 작업에 필요한 어선을 피해자에게 매도 하여 양식업 진행이 불가능해 지자 B 과의 협상 등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의도로 2016. 3. 3. 경 ‘ 피해 자가 피고인의 가리비 300만 패를 절취하였다’ 고 피해자를 고소하였다가 위 고소내용이 허위 임이 밝혀져 2016. 12. 14.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무고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7. 7. 7. 확정된 사실이 있다.

1.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7. 2. 23. 경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 종합 민원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 원고는 2015. 5. 23. 가리비 종묘 1,270만 패를 구입하여 양식을 한 후 일부를 판매하여, 2015. 12. 12. 당시 어장에 420만 패가 남아 있었는데, 피고가 이에 대하여 종묘작업( 수확) 을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니 1억 2,600만원 (420 만 패 X 30원) 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는 취지의 소장을 접수하고, 2017. 4. 26. 위 강릉 지원에서 열린 1차 변론 기일에서 ‘ 피해 자가 위 가리비 420만 패를 불법으로 처분하였다 ’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5. 경 구입한 가리비 1,270만 패 중 상당수를 다른 곳에 판매, 반출하여 2015. 12. 12. 경 어장에 남아 있던 가리비는 약 90만 패였으며, 그나마 위 90만 패 중 약 71만 6,000 패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 소유로 남아 있던 가리비는 약 18만 4,000 패에 불과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는 2015. 12. 12. 경 B으로부터 어선과 어업권을 매수하기만 하였지 당시 어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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