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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2 2012나32296
손해배상(공)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어업 현황 1) 종묘생산 원고는 2005. 6. 14. 강원도 양양군수로부터 2005. 7. 20.부터 2010. 7. 19.까지 강원 양양군 B 지선(이하 ‘B 지선’이라 한다

) 4ha에서 가리비 종묘를 생산할 수 있는 가리비 해상종묘생산어업허가(2005년 양양 C)를 받아 가리비 및 우렁쉥이(일명 멍게) 종묘생산을 시작하였고, 다시 양양군수로부터 2010. 7. 7.부터 2015. 7. 6.까지 B 지선 4ha에서 가리비 종묘를 생산할 수 있는 가리비 해상종묘생산어업허가(2010년 양양 C)를 신규로 받아 기존 양식장을 육지로부터 더 먼 곳으로 이설하여 가리비 및 우렁쉥이 종묘생산을 계속하였다. 2) 복합양식 원고는 당초 양양군수로부터 2003. 4. 23.부터 2013. 4. 22.까지 B 지선 18ha에서 가리비, 우렁쉥이를 양식할 수 있는 복합양식어업허가(양양 J)를 받아 양식업을 영위하다가(원고는 E, F, G와 공동사업자로서 위 어업면허의 25/100 지분만을 가지고 있다가 2005. 6. 8. 위 3인의 지분을 전부 취득하였다), 2008. 2. 11. 위 18ha를 4ha(양양 K)와 11.3ha(양양 D)로 분리하여 어업권을 신규 등록하였으며, 다시 양양군수로부터 복합양식어업허가(양양 L 및 양양 M)를 신규로 받아 양양 K와 양양 D의 기존 양식장들을 육지로부터 더 먼 곳으로 이설하여 양식업을 영위하고 있다.

구체적인 원고의 복합양식 어업권 변동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이하 원고가 운영하는 종묘생산양식장 및 복합양식장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양식장’이라 하고, 각 양식장 별로 ‘J 양식장’ 등이라 한다).면허번호 면적(ha) 종류 시작일 종료일 (실존속일) 비고 양양 J 18 가리비, 우렁쉥이 2003. 4. 23. 2013. 4. 22. (2008. 2. 10.) - 2008. 2. 11. 대체개발에 따른 어업권 포기 - 양양 K와 양양 D로 분리해 신규 등록 양양 K 4 다시마, 전복 200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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