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아래의 사실관계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고소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 고도 할 수 없다.
업무일지를 토대로 산정한 2015. 12. 중순경 기준 잔여 가리비는 약 420만 패이고, 이는 대부분 피고인 소유이다.
E는 2015. 12. 20.부터 2016. 1.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어장의 가리비를 실제로 반출하였다.
F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제주도 양식장에 소개해 주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를 본 피고인으로서는 고소 당시 F가 H 어장을 실질적으로 인수한 사람으로서 가리비를 반 출하였다고
오인할 수밖에 없었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5. 5. 경 가리비 생산자 협동조합 명의로 중국으로부터 가리비 종묘 1,500만 패를 수입하였는데 그 중 700만 패는 피고인 몫, 300만 패는 N 몫, 200만 패는 O 몫이고, 나머지 300만 패는 D이 매수하여 C에게 위탁한 것이었다.
2)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가리비를 수입하기 전부터 강릉시 H 지선 패류 양식장( 이하 ‘ 이 사건 양식장’ 이라 한다) 을 함께 관리하고 있었다.
위 양식장은 총 25ha 로 그 중 16ha 의 어업권자는 피고인, 9ha 의 어업권 자는 C 이었다.
위 양식장 관리 선인 P의 소유 명의는 C으로 되어 있었다.
3) 피고인과 C은, 위 가리비 수입일 무렵부터 피고인 몫 700만 패, D 몫 300만 패를 이 사건 양식장에 입식하여 함께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17. J 운영자에게 이 사건 양식장에서 관리하던 가리비 종묘 중 약 750,100패를 교부하고, 2015. 11. 18. Q 운영자에게 약 913,000패를 교부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1. 30. 이 사건 양식장에서 가리비를 추가로 반출하여 일부는 L을 통해 D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