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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0 2017고정562
도박장소개설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박장소 개설 피고인은 C과 동네 선후배 관계로서, 2015. 9. 중순경 함께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한 후, 위 C은 손님 유치 및 도박장의 전체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도금 및 도박장의 장부 관리를 담당하기로 역할 분담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9. 중순경부터 2015. 10. 중순경까지 울산 남구 D 아파트 201동 11 층 불상의 호실에서 트럼프카드, 현금 교환용 칩, 테이블 및 의자를 구비하여 놓고, 그 곳을 찾은 불상의 도박자들 로 하여금 1 회당 기본 판돈 1만 원, 무제한 베팅을 할 수 있게 하고, 도박자들이 트럼프카드 2 장을 받은 다음 테이블에 놓여 있는 트럼프카드 5 장과 숫자, 무늬 등을 조합하여 가장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식의 속칭 ‘ 홀 덤’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자들 로부터 1 시간에 1만 원, 도박 1회에 7,000 원씩을 수수료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도박장소 개설 방조 피고인은 E과 함께, 2015. 11. 초순경부터 울산 남구 F에서 자동차 부품 판매업체인 ‘G ’를 운영하던 중, 같은 달 중순경 위 G 사무실에서 C로부터 “G 사무실을 저녁에는 홀 덤 도박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빌려 달라. 대신 사무실 월세, 물세, 전기세 등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

” 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E과 함께, 2015. 11. 중순경부터 2016. 2. 초순경까지 위 ‘G’ 사무실을 C에게 제공하고, C은 2015. 11. 중순경부터 2016. 2. 초순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트럼프카드, 현금 교환용 칩, 테이블 및 의자를 구비하여 놓고, 그 곳을 찾은 불상의 도박자들 로 하여금 1 회당 기본 판돈 1만 원, 무제한 베팅을 할 수 있게 하고, 도박자들이 트럼프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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