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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204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7. 22:05 경 청주 서 원구 B에 있는 C 마트에서 피해자 D( 남, 21세) 이 친구들과 함께 위 장소에 서 있는 모습이 위협적으로 느껴졌다는 이유로, 피고 인의 조끼 주머니 안에 넣어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총길이 약 15cm) 을 꺼 내 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 제 4 유형] 누범 ㆍ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커터 칼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른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불안감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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