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20. 11. 27. 23:20 경 인천 계양구 B 아파트 C 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아내 인 피해자 D( 여, 55세 )에게 양말을 세탁해 달라면서 던졌다가 피해자가 세탁을 거부하여 서로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 너는 사람이 아니다”, “ 가만 안두겠다”, “ 너 죽여 버릴 거야 ”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로 그곳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시가 미상의 소파 쿠션을 그어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피해 물품 소유자 확인) [ 피고인은 ‘ 당시 커터 칼로 소파 쿠션을 훼손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 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커터 칼을 손에 든 채 죽여 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특수 협박)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 제 4 유형] 누범 ㆍ 특수 협박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 년 6월
나. 제 2 범죄( 특수 재물 손괴) [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