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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161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5. 04:00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도우미를 불러 함께 놀다가 장소를 옮겨 계속 놀기로 하였으나 도우미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 길이 약 5cm)의 칼날을 빼서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씹할 아가씨 다시 오라고

해. 그년이 술 처먹다가 담배 사러 간다고 하더니 그냥 갔어.

씹할 년아 그년 빨리 불러!”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위 커터칼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치켜들면서 “죽을래 아가씨 빨리 부르라고.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및 영업허가증 사진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ㆍ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술에 취해 저지른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가게 카운터에 놓여 있던 문구용 커터칼을 집어 든 것으로서, 다른 일반적인 특수협박 또는 특수상해 범행과 비교할 때 위험한 물건의 휴대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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