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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454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10월을 선고받고, 2017. 9.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7. 09:53경 서울 종로구 B광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C정당 천막 내에 있던 피해자 D(여, 56세)에게 다가가 천막을 설치한 것에 대해 항의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마친 후 잠시 그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며 “너를 찢어줄게, 씨발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혐의자 사진

1. 내사보고(현장 탐문 및 CCTV), 수사보고(범행도구 미발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커터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자칫 중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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