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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2 2019고단260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손도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37세)은 화성시 C에서 ‘D’ 식당을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인근에서 ‘E’ 식당을 운영하면서 평소 손님의 주차문제로 피해자와 잦은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 8. 00:30경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가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입고 있던 패딩 점퍼 안에 숨긴 채 위 D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손님을 내보내고 끝판을 보자, 죽고 싶냐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1. 압수된 손도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도구나 수법 등에 비추어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가게 맞은편에서 식당 영업을 하는 피해자와 오랜 기간 갈등하면서, 2011년경 피해자 소유의 화분을 깨뜨리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2년경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하였으며, 결국에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렀다.

또한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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