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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05 2019고단46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에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그만 가세요”라고 말하자 화가나 위 마트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LPG가스통과 산소통을 교대로 집어 들면서 행패를 부리고, 나아가 위험한 물건인 LPG가스통의 밸브를 열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는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여뿐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LPG가스통과 산소통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 영상자료 첨부), 현장사진, 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행수법의 위험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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