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소득 2013-0064
제목
피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정당함.
요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것으로 정당하고, 신의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음.
관련법령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3810
원고
김AA
피고
강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5. 2
판결선고
2014. 6.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1,945,0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 5.경 남편인 손AA로부터 OO시 OO구 OO동 00번지 대 20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차임 월 2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6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5. 4. 12.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해 왔다.
나. 원고는 2012. 1. 1.경 손AA와 차임을 월 35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그 때부터 손AA에게 매월 차임 3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시 이 사건 토지의 임대료 3,000만원(= 250만 원 × 12개월)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
라. 손AA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층을 임차하여 'OO치과'를 운영하고 있다.
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10.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를 보냈다.
우리 청에서는 귀하의 2011년 2기,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습니다. 실제 업황(현장확인)에 근거한 아래 분석내용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실제 사업실적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10. 19.까지 관할 세무서에 성실하게 수정신고 및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분석내용
귀하의 2011년 2기,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혐의사항이 발견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개별분석대상자로 선정하였음을 안내하오니 성실하게 수정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수정신고하는 경우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불성실신고 혐의내용
동일 입지 임대료 시세와 인근 임대사업자 임대료 신고 내용과 비교시 현저하게 적은 임대료를 신고하여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혐의가 있음
-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임대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
- 관리비를 별도 징수하면서 이를 신고 누락한 혐의
- 동일 건물 내에서 층별로 임대료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과소신고한 혐의
바. 원고는 2012. 11. 20.경 손AA와 '이 사건 토지의 차임을 월 1,200만 원으로 인상하되 이를 2011. 7. 1.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하고, 다만 기존 차임과의 차액은 원고의 사정을 감안하여 6개월 이내에 50%, 1년 이내에 전액 정산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임대차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사. 1) 위 변경계약에 따라 손AA는 2012. 12.경 피고에게 2011년 2기분과 2012년 1기분 각 부가가치세,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고, 원고는 2011. 7. 1.부터 2011. 12. 31.까지의 필요경비(임대료) 6,270만 원[= 1,045만 원 = 1,320만 원(= 1,200만 원 × 1.1) - 275만 원(= 250만 원 × 1.1) × 6]이 추가로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2. 12. 21.경 피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1,945,0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2) 피고는 2013. 3. 2. 원고에 대하여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임차료는 매월 말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데도 부부지간에 소급하여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근거로 임대료를 수수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효과는 납세의무자인 거주자의 행위 계산에 국한되고 거래상대방의 행위 계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6. 2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8. 28. 기각되었다.
아. 원고는 손AA 명의의 계좌로 2013. 5. 14. 7,810만 원, 2013. 11. 21. 7,81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와 손AA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에 따라 쌍방합의에 의해 차임을 증액하는 내용의 임대차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증액된 차임을 2011. 7. 1.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한 것이고, 다만 원고가 인상된 차임을 2013. 5. 14.과 2013. 11. 21. 지급한 것은 위 변경계약 체결시 원고의 사정을 감안하여 6개월 이내에 50%, 1년 이내에 전액 정산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지 원고와 손AA가 부부로서 특수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변경계약이 부인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원고와 손AA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각자 경정청구와 수정신고를 한 것일 뿐,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소득금액 재계산 등으로 과세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는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가 손AA의 수정신고는 사실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처분을 내린 것과 같은 결과라고 하면서 이를 전제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법리 및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
2) 이 사건의 경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라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있었고, 원고와 손AA는 이를 신뢰하고 임대차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위 변경계약에 따른 초과 임대료에 대하여 손AA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으며, 원고는 손AA에게 이를 실질적으로 지급하였는바, 원고로서는 초과 임대료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공제될 것으로 알았고 그와 같이 인식한 것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은'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1호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하나로 '당해 거주자의 친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하나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로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10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손AA는 자신의 처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면서 차임을 월 250만 원 또는 350만 원으로 정하였다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 이후 차임을 월 1,200만 원으로 증액하면서 이를 2011. 7. 1.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하였는데, 원고와 손AA가 증액한 차임을 시가로 볼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인 850만 원(= 1,200만 원 - 350만 원)이 시가의 5/100에 상당한 금액인 60만 원(= 1,200만 원 × 5/100) 이상에 해당하므로, 손일수와 원고의 변경 전 임대차계약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특수관계자(손AA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저가로 임대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가 있다'는 등의 내용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를 한 직후 손AA가 이 사건 토지의 차임을 월 1,200만 원으로 증액하면서 이를 2011. 7. 1.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변경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손AA는 원고로부터 기존의 차임과 증액된 차임과의 차액에 대한 지급기일이 도래하지도 않았고 이를 실제로 지급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정신고를 한 점, ③ 손AA가 증액된 차임을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한 2011. 7. 1.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원고에게 안내한 수정신고 대상기간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손AA는 변경 전 임대차계약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함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임대차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당사자간에 약정한 법률행위의 효과를 부인하거나 새로운 법률행위의 창설이나 기존 법률행위의 변경・소멸을 가져오게 하지 않고 단지 과세소득계산상의 범위 안에서만 변동을 초래할 뿐이어서 대응조정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손AA가 증액된 차임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필요경비까지 추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뿐만 아니라 원고는 경정청구 당시 위 변경 계약에 따라 기존의 차임과 증액된 차임의 차액을 지급하지도 않은 상태였다).
2) 또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774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차임이 시가보다 저렴하다거나 이 사건 토지의 차임을 증액할 경우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겠다는 등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했어야 하는바,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2. 10.경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는 손AA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임대하였다는 취지가 아니라 원고가 손AA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등으로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혐의가 있다는 취지일 뿐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함AA
판사 강AA
판사 주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