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3810(2014.06.20)
제목
원고가 새로 체결한 변경계약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으므로 거부처분은 정당함.
요지
원고는 새로 체결한 변경계약을 근거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변경계약 내용에 따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변경계약 내용대로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어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4누59599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6. 20. 선고 2013구합63810 판결
변론종결
2014. 11. 18.
판결선고
2014. 12. 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및 항소취지피고가 2013.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1,945,0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이 사건 토지 임차인인 원고와 이 사건 토지 임대인인 손AA가 서로 합의하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것이므로 두 당사자 사이에 부부라는 특수관계가 성립한다고 하여 이 사건 변경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②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과세관청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결정 또는 처분함을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의 경우 과세관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소득금액을 재계산한 사실이 없고, 원고의 경정청구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합의하에 이루어진 계약을 기초로 한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으며(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16조1)에 규정한 근거과세의 원칙상 해당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특수관계자(손AA를 의미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저가로 임대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가 있다'는 등의 내용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를 한 직후 원고와 손AA는 이 사건 토지의 차임을 월 OO만 원으로 증액하면서 이를 20xx. x. x.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한 점, ② 부부지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는 있으나, 소급하여 지나간 임대료를 수수한다는 것은 통상적인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손AA는 기존의 차임과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증액된 차임과의 차액에 대한 지급기일이 도래하지도 않았고 이를 실제로 지급받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증액된 부분의 차임을 반영하여 피고에게 20xx년 x기분과 20xx년 1기분 각 부가가치세,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한 점(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증액된 위 차임을 손AA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위 증액된 차액에 대한 지급기일이 도래하지도 않았다), ④ 원고와 손AA가 증액된 차임을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한 20xx. x. x.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원고에게 안내한 수정신고 대상기간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변경계약 중 차임 소급적용에 관한 부분을 진정한 의사표시에 기한 것으로 쉽게 믿기 어렵고, 가사 이 부분을 진정한 것으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증액된 차임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았고, 원고가 실제로 위 차임을 손AA에게 지급하지도 않아서, 원고에게 위 증액된 차임 상당의 필요경비가 추가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관련된 사유는 이 사건 처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는 없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변경계약 이전에 원고와 손AA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바, 손AA가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차임을 더 지급받음으로써 손AA의 과세소득계산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사유가 곧바로 원고의 필요경비에 대응조정이 이루어져서 원고의 필요경비까지 추가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의미일 뿐이며, 피고가 원고나 손AA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과세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관련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