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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6.20 2013구합63810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 5.경 남편인 B로부터 서울 강남구 C 대 20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차임 월 2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6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5. 4. 12.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해 왔다.

나. 원고는 2012. 1. 1.경 B와 차임을 월 35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그 때부터 B에게 매월 차임 3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시 이 사건 토지의 임대료 3,000만 원(= 250만 원 × 12개월)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 라.

B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층을 임차하여 ‘D치과’를 운영하고 있다.

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10.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를 보냈다.

우리 청에서는 귀하의 2011년 2기,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습니다.

실제 업황(현장확인)에 근거한 아래 분석내용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실제 사업실적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10. 19.까지 관할 세무서에 성실하게 수정신고 및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분석내용 귀하의 2011년 2기,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혐의사항이 발견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개별분석대상자로 선정하였음을 안내하오니 성실하게 수정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수정신고하는 경우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불성실신고 혐의내용 동일 입지 임대료 시세와 인근 임대사업자 임대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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