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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0 2013고단1050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8. 2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중국에 있는 이유 올드 캐플레인 리더사(YIWU OLD CAPLAIN LEATHER CO LTD)로부터 중국산 가방 13,560개를 수입하였음에도 부산세관에는 10,020개만 수입한 것처럼 허위신고함으로써 가방 3,540개, 미화 6,881달러 상당을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중국산 가방 25,360개, 미화 39,078달러(원가 한화 45,222,921원, 시가 69,896,322원)를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18.경 1항 기재 ‘C’에서, 중국에 있는 리안유강 시 린 인터네셔널 트레이드사(LIANYUNGANG SHI LIN INTERNATIONAL CO LTD)로부터 중국산 가방 13,480개, 미화 26,430달러를 수입하였음에도 인천세관에는 미화 9,436달러인 것처럼 저가신고를 하여 차액 미화 16,994달러에 대한 관세 한화 1,037,1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중국산 가방 106,605개에 대한 미화 159,786달러를 저가신고함으로써 그에 대한 관세 한화 10,158,57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밀수신고서

1. 경찰압수조서

1. C 수입금액 및 외환송금내역

1. 고발서

1. 범칙물품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관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관세 등 추징세액 전액을 납부한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추징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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