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서 중국산 가방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C’이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 6. 5. 중국 “BAODING TIANPENG IMP AND EXP GROUP CORP LTD"로부터 중국산 가방 14,080개를 수입하면서 물품의 실제 가격은 미화 37,279 달러임에도 부산세관 수입신고번호 D로 수입신고하면서 마치 동 물품의 가격이 미화 26,488달러인 것처럼 실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여 차액관세 767,37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51회에 걸쳐 관세 22,962,87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9. 수입신고번호 E로 부산세관을 통해 중국에 있는 용성현방원파구유한공사로부터 중국산 가방을 수입함에 있어 실제로는 14,575개의 가방을 수입하였음에도 13,462개의 가방을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물품원가 1,338,610원 상당의 중국산 가방 1,113개를 밀수입하려다 검사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밀수신고서
1. 각 수입신고서
1. 관세포탈혐의내역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미수의 점),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관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관세 등 추징세액 전액을 납부한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