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C상가 106호에서 중국산 염장무를 수입하여 국내 판매하는 것이 주된 업무인 D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외국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 영구 소재 'PANJIN RUNHE FOOD CO LTD' 등으로부터 중국산 염장무를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대로 신고하지 않고 허위로 저가 신고하는 방법으로 차액에 부과되는 관세를 포탈함으로써 발생되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자 마음먹고, 2011. 10. 20. 인천세관 수입과에서 신고번호 E로 위 중국의 'PANJIN RUNHE FOOD CO LTD' 등으로부터 구매한 염장무 14.4톤을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가격은 한화 36,000,000원 상당임에도 신고시엔 한화 33,953,760원 상당에 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저가 신고함으로써 차액 한화 2,046,240원 상당에 부과되는 관세 613,872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부터 2012.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한화 30,344,393원의 관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수사보고(수입단가자료수령), 수사보고(혐의자 저가신고내역 확인)
1. 고발서
1. 각 수입신고필증, 실제화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21,000,000원(= 각 죄별 벌금 1,500,000원 × 14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