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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11269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7.부터 2016. 11.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B은 2016. 2. 1. 원고에게 B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3,500만 원의 기술이전대금채권을 양도하고 피고는 이를 승낙하면서 원고에게 위 3,500만 원 중 1,750만 원은 2016. 6. 30.까지, 나머지 1,750만 원은 2016. 9. 30.까지 2회에 걸쳐 분할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는 2016. 7. 30. 다시 원고에 대하여 위 3,500만 원을 2016. 8. 10.부터 2016. 10. 26.까지 4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당초의 약정을 변경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3,500만 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분할지급일 다음날인 2016. 10. 2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11.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C이 원고에 앞서 B으로부터 위 기술이전대금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C으로부터 ‘원고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해도 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교부받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원고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C으로부터 그러한 확약서를 작성교부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에 있어 피고의 주장과 같이 C으로부터 확약서를 작성교부받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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