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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08 2017가단30446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5.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1. 피고와 포항시 B 소재 C 주식회사 공장 신축공사 중 기계위생설비공사(이하 ‘포항시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3,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8. 1.부터 2015. 9.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포항시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2015. 8. 31.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5. 9. 14. 물탱크 하청업체에게 825만 원을 직불하는 등 합계 1,825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3. 6.경 피고와 부산 북구 D 소재 E병원 증ㆍ개축공사 중 기계위생설비공사(이하 ‘부산 D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억 9,250만 원, 공사기간 2013. 6. 24.부터 2013. 11.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2015. 1. 6.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포항시 공사의 공사대금 1,475만 원(= 3,300만 원 - 1,82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포항시 공사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300만 원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1,75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잔여공사대금은 1,250만 원(= 3,000만 원 - 1,750만 원)인데, 부산 D 공사에 미시공, 상이시공의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처로부터 36,481,400원을 공제당하였으므로, 이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포항시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돈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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