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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9.23 2015가단2603
증서진부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C으로부터 2010. 1. 14.경 3,300만 원, 2011. 3. 8.경 3,500만 원을 각 빌려 이를 다시 원고의 피상속인인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그러나 피고는 C으로부터 6,800만 원(= 3,300만 원 3,5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C과 공모하여 ① 차용증 및 ② 차용증을 각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였다.

다. 따라서 ① 차용증 및 ② 차용증은 각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가 아니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250조에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를 허용하고 있는 이유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정 여부가 확정되면 당사자가 그 서면의 진정 여부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결과,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그 자체가 해결되거나 적어도 분쟁 자체의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데 있으므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서면에 대한 진정 여부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29290, 2930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은 피고가 망인에게 6,800만 원을 빌려주었는지 여부에 따라 해결되는 것이지, 피고가 C으로부터 6,800만 원을 빌렸는지 여부에 따라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즉 피고가 C으로부터 6,800만 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① 차용증 및 ② 차용증의 진부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라 피고가 망인에게 6,800만 원을 빌려주었는지 여부가 확정되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이 해결되거나 그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와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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