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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3 2015나20312
장비물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광학렌즈 등의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자관, 일차전지 등의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원고와 피고는 2013. 3. 15.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제1조 (매매내역) 품명: Laser Sealing machine 개조, 규격: HME-100F, 수량: 1Set, 단가: 3,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납기: 2013. 4. 23., 셋업완료: 2012. 4. 30. 제2조 (대금지급 방법 및 조건) 계약금: 1,750만 원(계약 완료 후 7일 이내 현금 결제), 잔금: 1,750만 원(장비 셋업 완료 후 7일 이내 현금 결제), 합계: 3,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단, 피고가 대금 지급 기한 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에 대하여 연 10%의 비율로 지연이자를 붙여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7조 (소유권의 유보) ① 피고는 대금 지급에 관하여 제2조의 계약 사항을 준수토록 하며, 계약물품의 대금을 완제할 때까지 계약 물품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유보한다. 다. 피고의 대금 지급 피고는 2013. 6. 23.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92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의 본점 소재지에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을 설치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기계 매매대금의 50%인 1,750만 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925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7조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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